대표발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
21180312022-11-01 용혜인의원 등 10인제21대 (2020~2024) 제40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