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