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


일본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은 2015년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등재된 산업시설 23개소 중 하시마(군함도)탄광 등 7개 시설에서는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2015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결정문의 권고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과 관련하여 일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각주를 명기하여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하였고,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일본의 2017년 제1차, 2019년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문의 권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여 2018년 제1차, 2021년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에 일본 정부가 2015년 등재 결정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권고대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인권에 반하는 세계유산 전시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