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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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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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 제공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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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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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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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와 은행의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한국판 횡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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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미얀마 사태 관련 정부와 기업 책무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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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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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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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 탄소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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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의 확산과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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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

육아엄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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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예스키즈존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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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WITH MYANMAR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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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기 임차인, 임대인, 국가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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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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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08809
2021-03-15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활동내역서에 대하여 통보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또한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의 통보 범위에도 수당 지급 기준이나 수당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의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예산집행 내용에 위원 수당 지급 현황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와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내역서와 그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