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08809
| 2021-03-15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활동내역서에 대하여 통보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또한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의 통보 범위에도 수당 지급 기준이나 수당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의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예산집행 내용에 위원 수당 지급 현황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와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내역서와 그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활동내역서에 대하여 통보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또한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의 통보 범위에도 수당 지급 기준이나 수당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의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예산집행 내용에 위원 수당 지급 현황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와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내역서와 그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