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08734
2021-03-12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그러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가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8732호) 및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