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24037
2023-08-28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40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공직선거에서 매번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선거제도의 대표성ㆍ비례성ㆍ다원성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보단 제도적ㆍ정치적 방지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위성정당에 관한 공포만을 근거로 국회가 합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그간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여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상당수 해결하고 다양한 정치적ㆍ정책적 주장을 가진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공존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인식,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과 높은 비중, 선거에서의 정당연합 보장 등에 따라 위성정당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정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하며, 정당별 비례의석 할당의 최소요건인 봉쇄조항을 하향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을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대표성ㆍ비례성ㆍ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안 제189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안 제189조제2항).
라.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정당의 연합은 해당 공직선거에서 단일한 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하나의 정당과 같이 참여함(안 제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158조제4항, 제158조의2, 제158조의3제5항 및 안 제58조의3 신설)
마.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안 제58조의3 신설 및 안 제150조).
바.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