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
2118036
2022-11-01 용혜인의원 등 10인제21대 (2020~2024) 제40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실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목표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대안 입법이 필요함.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의 절대다수이고 독립적 사무기구의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이에 더하여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사실상 국가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기에 이르렀고,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정치권력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6명(상임위원 2명 포함, 상임위원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전문가 2인 중 선출), 대통령 지명 3명(위원장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1항).
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까지).
바.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ㆍ규칙ㆍ준칙 등의 제ㆍ개정 등으로 하며(안 제11조의2제1항),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 의무, 심의의결 사항 불이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인권침해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6제5항).
차. 경찰청장 임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폐지하고 위원회에 제청권을 부여함(안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1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제18032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