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16394
| 2022-07-11
| 용혜인의원 등 11인
| 제21대 (2020~2024) 제398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