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
2123109 2023-07-06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21대 (2020~2024) 제40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ㆍ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